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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1 2018구단28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8. 5. 28.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9. 9. 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21. 22:39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소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전면부위를 원고의 차량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적고 위험성도 낮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기업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기업체에 자주 실사를 가야 하므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배우자가 해외에 근무하고 있어서 원고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학원 등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