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4. 19: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42 세, 남) 가 두 번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처 E 와 그의 모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는 E와 결혼하기 전 두 번이나 결혼한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처 E 와 그의 모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는 군대에서 아파서 서울에서 뇌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 술만 마시면 정신병자가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신혼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고 오줌을 싸거나 피해자의 처가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처 E 와 그의 모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D 는 E의 전 부인들과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밤에 술을 먹고 잠을 자면서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 버려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큰 집 식구들( 피해자의 집 식구들) 은 그런 문둥이를 결혼시킨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