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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1고합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639]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송금받은 금원 합계 2억 8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년 2월 말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6개월에서 1년 안에 우회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상장사에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부채가 약 35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더라도 우회상장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3. 4. ㈜L 계좌로 7,5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2008. 5. 9. ㈜N 계좌로 1억 원을, 2008. 5. 21. O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대금 합계 90,260,144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년 3월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예계는 자료가 없는 돈을 많이 써야 한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약 1,000만 원씩 쓰고 6개월 정도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