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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원심은 L의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L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인 점, 투약 일시를 특정한 경위나 이유, 투약방법이 모두 구체적이고, 2017. 7. 18. 경 L 와 피고인 B의 발신기지 국 주소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L의 진술대로 자백하였으므로 2017.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2017. 7. 18. 자 필로폰 투약의 점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7. 초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습득에 관하여 제 1회 검찰조사 시에는 2016년 가을 T이 10회 투약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2회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구입시기가 2017년 11월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 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는 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2018. 2. 9. 체포 당시 임의 제출한 소변과 모발( 길이 5-6cm)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는 소변과 모발 길이로 추정되는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될 뿐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는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7. 18. 자 필로폰 투약의 점 ( 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