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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18311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정상적인 공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