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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나7619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E, F, G,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분할전 평택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7. 21. 매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배수로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설공사 인허가를 위한 매장문화재 포함 여부의 조사 등 행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0. 30.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 소유자 J이 이전에 조성한 배수로의 사용에 관하여 J과 ‘배수로 사용에 관한 협의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협의서 하단에 ‘K(이하 ’K‘라고 한다) 대표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제2조(용역의 내용) ① 원고와 D(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토지 인ㆍ허가시 배수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접주위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주며, 토지분할 및 문화재 관련 업무 등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② 피고 등(이하 ‘갑’이라 한다)은 용역 대가로 개발 후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되, 개발 후 매도금액은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며, 매도금액 입금시 용역비는 평당 5만원으로 한다.

이때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④ ‘갑’은 ‘을’이 개발 완료 후 평당 1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대상이 있을 때 계속 소유하고자 할 의사가 있으면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한편 2011. 11. 3.자로 피고들과 K 및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대한 용역의 제공에 관한 ‘토지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용역계약 당사자의 표시란에 ‘K 대표 원고’의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