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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268 | 부가 | 2003-11-01

[사건번호]

국심2003중2268 (2003.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가 중단된 회원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회원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군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중앙회 OOO마트 지하매장에 입주하여 (주)OOO닉스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홈오디오제품 등의 위탁판매, 설치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주)OOO닉스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결과 용역위탁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주)OOO닉스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닉스로부터 위탁판매용 제품을 반입하여 재고로 보관중이고 또한 (주)OOO닉스로는 청구인에게 반출한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도 배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닉스와 홈오디오 제품 등의 위탁판매 및 설치작업 등을 위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제품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용역위탁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당해 재화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탁판매용 제품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주)OOO닉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닉스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OOO닉스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닉스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O닉스로부터 위탁판매용 제품을 반입하여 재고로 보관중이고, 또한 (주)OOO닉스로는 청구인에게 반출한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OOO닉스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용역위탁범위는 OO중앙회 및 OO농협산하(OO, OO, OO)의 지역 매장판매, 배달설치 및 창고운영 등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주)OOO닉스의 위탁판매 및 배달설치 운영에 따른 용역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월1회 용역수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OOO닉스에 청구한다고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주)OOO닉스간의 추가약정서에서 규정한 판매용역수수료 지급기준을 보면 출고가 기준 매출액 O,OOOO원 이하는 7%, 매출액 O,OOOO원 이상은 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한 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동 과세기간별 매출액은 전액 (주)OOO닉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O

(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목이 사업자등록 신청일(2001.1.18.)부터 도·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위탁판매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OOO닉스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홈오디오제품 등을 위탁판매, 운반,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종목이 도·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위탁판매로 등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OOO닉스 위탁판매용 제품을 반입하여 위탁판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탁판매용역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약정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OOO닉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