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술을 끊었는데 사귀던 F과 헤어지게 되면서 심적 고통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8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