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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6가단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원고는 형 C과 함께 대구 달서구 D 및 대구 동구 E에서 바지사장인 F 등을 내세워 G 주유소 및 H 주유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I 등과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0. 1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및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25,054,26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79,005.8리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2013. 1.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624, 5923(병합), 대구지방법원 2016노657]. 나.

피고의 사기죄 피고는 2015. 8. 13. 대구 동구 E에 있는 H주유소 뒤 세차장에서 원고에게 “아버지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분 뒤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20분 후에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8. 13. 20:09경 F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J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범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