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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