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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53913 제2민사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나539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울산지 방법 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24051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78,2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J 대 27,160.8㎡ 중 27160.8분의 62.1 지분에 관하여 2017.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원고로부터 78,2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울산 울주군 J 대 27,160.8㎡ 중 27160.8분의 62.1지분에 관하여 2017.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로부터 78,24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 산 울주군 J 대 27,160.8㎡ 중 27160.8분의 62.1 지분에 관하여 2017. 4. 5.자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 취지를 고려 하여 2017. 8. 30.자로 기재된 부분은 2017.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자로 선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 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와 같은 매도청구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와 3개월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제11호증의 8, 제12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원고가 2016. 10. 2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 11. 7. 피고에게 감정가액에 따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매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6.30. 피고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매매가액 및 근거, 협의 일시 및장소를 특정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액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다시 2017. 8. 14.을 추가 협의 기일로 정하여 매매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7.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의 2017. 1. 31, 기준 시가는78,246,000원이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후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 유자인 피고와 3개월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고 피고에게 2017. 8. 30.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주가신청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4.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78,24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78,246,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7.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아파트사업부지로 개발될 것으 로 예상되는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함에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가액은 개발이익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매매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된것으로 적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공유 지분의 위치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지분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적용되었다. 이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선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 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항소는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권순향

판사 최재원

별지

목록

[말소를 선 이행해야 할 등기]

1. 2007. 5. 8. 접수 제44382호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만원)

2. 2007. 12. 4. 접수 제120548호

채권자 N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원)

3. 2007. 12. 4. 접수 제120549호

채권자 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