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나주시 B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C(60세) 등을 고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7.2m 높이 지붕의 철골구조물 위에 C형강 배치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작업대에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6. 6. 13:11경 위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임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1경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