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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현대광진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C에게 “시가 31,720,000원 상당의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7,400,000원을 할부 대출해 주면 매월 649,790원씩 48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고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실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7,4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