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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을 팀원으로 고용하여 인력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 택배 일을 계속 하려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차나 휴대폰 구입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이익금의 30%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익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2. 1.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E 휴대폰 아울렛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면 차를 싸게 구매하게 해 주겠다, 피해는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익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차를 싸게 구입하는 것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93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4. 14: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31,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증거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