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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6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판단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D 작성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1)에 ‘원고가 집을 사서 C사 절로 수리를 한다기에 동생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H 작성의 확인서(갑 제9호증), I 작성의 확인서(갑 제11호증)에 각 건물을 ‘증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