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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말 일자불상 10:00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에어컨 바람을 쐬자며 에어컨 앞으로 불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등 뒤와 허리 부분을 위아래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원한 것 마시며 일하자, 어디 놀러가자”고 말하며 에어컨 앞으로 불러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2. 8. 24.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10:30경 위 식당 화장실 내에서 청소를 하려고 나가는 위 피해자에게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상태에서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