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7.3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임의동행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