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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063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 개인 회생채권이 확정되어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 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 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에 기하여 새로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 간회 단 1018호로 간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뒤 2017. 4. 7.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이 인가 되어 2018. 8. 2.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가 종결된 사실, 위 회생계획에는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물품대금채권 170,878,083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채권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하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지급명령 )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개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