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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2500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7.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0. 29.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가평군 D 일원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토지에 도로(수목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08년 2월경 피고에게 위 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E,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생전의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유효한 법률상 원인에 기한 점유ㆍ사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이 피고에게 작성하여준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보상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