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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444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76,038원 및 그중 5,623...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2001. 12. 31. 부산은행으로부터, ② 2004. 11. 15. 국민카드로부터, ③ 2003. 8. 8. 교보생명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13. 6. 21. 위 각 금융기관의 피고에 대한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각 양도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는데, 2013. 12. 12. 현재 원고의 채권양수금 합계는 15,820,390원(= 원금 9,423,386원 미수이자 6,397,004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합계 15,820,390원 및 그중 원금 9,423,386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수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부분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