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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15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0 경 남양주시 C 101호의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창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2000¥ 권 기념 화폐 12 장 및 20$ 권 기념 화폐 수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제반 전력,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