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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선배 세무 사인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점, D으로부터 지급 받은 6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세무신고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세무사 자격을 상실( 세무 사법 제 4조)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해 공동 정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행위는 상호 간의 뇌물 공여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품을 교부 받은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국세청 감사 및 F 세무서 소속 G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한 D으로부터 2016. 2. 18. 1,000만 원, 2016. 2. 29.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합계 1,800만 원을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중 1,800만 원은 뇌물 공여 죄의 공동 정범 관계에 있는 D으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그 금품을 교부 받은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