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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17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