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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33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목재를 선별하고 밴딩기로 묶어서 포장한 다음 요구하는 길이에 따라 절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8. 30. 오후경 작업대 위에 물병을 놓아둔 채 작업하다가 밴딩기 작업불량으로 포장을 해체하려고 칼을 찾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위 물병을 주우려다가 절단기 톱니에 오른 손 손가락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오른 쪽 제4, 5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2013. 8. 22.부터 요양기간인 2014. 6. 9.까지 총 44일의 입원치료와 240일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11,451,040원, 요양급여 5,269,150원, 장해급여 7,739,270원 등 합계 27,789,9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16, 19,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C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밴딩기를 이용한 포장작업 불량으로 이를 해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 직후 목재를 절단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이므로 작업대 주변에 개인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절단기 작동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밴딩 및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이 미숙한 원고로 하여금 소지하던 물병을 작업대 위에 놓아 둔 채 작업을 하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