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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337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4. 9. 22. 09:5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단지내 235동 앞 야외주차장에서 C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차량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위 차량 후방을 지나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역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위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주변의 차량이동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