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0-10-2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총포 등 소지 허가 미갱신자(13건)에 대한 취소 절차 미처리, ② 총포 등 소지 허가 이후 결격 사유자(사망자 19건) 취소 절차 미처리, ③ 총포 등 허가신청자 결격 사유(범죄 경력) 미확인(38건) 업무처리, ④ ○○경찰서로부터 ○○동 소재 공사현장에 화약류가 도착한다는 ‘화약류 운반신고 사항 통보’ 문서 등 총 266건의 내부망 전자문서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업무는 총기 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과 사회의 안전질서를 담보하는 것이며,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는 소지 허가 이전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절차임에도 부서장 휴가, 민원 등을 사유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청은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재강조 지시’를 통해 화약류 운반과 관련, 화약취급소에 보관 시까지 관리 감독하며 지체 없이 운반신고 증명서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관련 공문 등을 열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다르게 볼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사료된다.
비록, 소청인이 성실함과 능력 및 실적을 인정받아 각종 포상을 받은 점, 반성하는 자세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참작한 정상을 달리 볼 정황을 찾기 어렵고, 그간의 소청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