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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1 2018고단3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2:5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제네시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문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대M카드 1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745,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E.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현대M카드를 피해자 F편의점 업주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05:14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1층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인 G 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용대금 25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초과로 결제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