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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485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2(주민등록초본,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는 ‘부산 수영구 K, 801호’로 2008. 4. 15.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한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은 2016. 5. 9. 피고의 처 F에게 송달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는 송달간주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6. 10. 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6. 11. 2.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5. 30. 그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2017. 6. 8.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따라서 피고와 주소지를 달리한 처 F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한바, 피고는 2017. 5. 30.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실소유자인 피고와 별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주차장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및 소외 G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임대인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