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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7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3.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음식값 문제로 식당주인과 말다툼하여 주의가 혼란한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직불카드 E 1매가 떨어지자 이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3. 22: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4,000원을 결재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1,826,500원을 결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22: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위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농협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1,8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