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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가단944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 B의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한의 유예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8. 1. 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