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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8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 G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E에게서 아이스하키를 시켜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5. 10. 경 자녀에게 아이스 하키를 배우게 하였고, 개인 강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5. 11. 경 자녀에게 아이스 하키 개인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아이스 하키 개인 강습 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지급하고 있는 자녀의 아이스 하키 개인 강습 비가 일반적인 개인 강습 비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고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G에게 그들이 지급하는 개인 강습 비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본인이 과다한 개인 강습 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 E, G 자녀들의 각 운동시간과 개인 강습 비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E, G보다 고액의 개인 강습 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G이 피고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강습을 받았다는 점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서 들은 아이스하키 강습생 부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