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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45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에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겠다고 하고, 같은 달 25. 01:00경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2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