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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포털사이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D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사이트 내 음란물 전용클럽인 'E', ‘F’, ‘G’ 공소장에는 음란물 전용클럽으로 ‘L’가 기재되어 있으나 ‘L’라는 명칭의 클럽이 개설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클럽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클럽의 명칭 자체는 범행의 방법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증거가 명백한 클럽 이름으로 기재한다.

등이 개설되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회원들이 회사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클럽 시샵 및 부시샵들인 H 등에게 클럽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 내역에 따라 포인트 등 지원금을 주고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매월 정액권 및 다운로드상품권을 지급해 주었고, 위 H 등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위 각 클럽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I, J로 하여금 클럽운영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서울 구로구 K건물 B동 925호에서, 위 H 등이 위 각 클럽에 음란 파일 총 61,381개, 총 용량 36.27 테라바이트(500기가 하드 72개 분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불상의 일반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사이트의 판매자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물 유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H, N, O, P, Q,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