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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월봉 11길 20 천안 농협 쌍용 2동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천안 중부 점 방향에서 방아 다리 어린이집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19:56 경 천안시 서 북구 천 흥 4길 7에 있는 곰 달구 고 깃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 11길 20 천안 농협 쌍용 2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