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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피해자 C( 여, 62세) 을 우연히 처음 만 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9: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남자들이 내 몸 만지는 것이 정말 싫다.

하지 마라” 고 하며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쓸어내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