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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정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5. 14: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의자에 걸려있던 D의 패딩조끼 주머니 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소에 취업하려고 하자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분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문서부정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2호증 는 G 명의의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 또는 공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