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84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83,333원 및 이에 대한 201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6%의...

이유

1. 피고 E, F,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마산, 창원의 탁주제조면허자들은 1969. 2. 1. 탁주의 공동 제조를 위해 상호 출자하여 L(이하 ‘이 사건 제조장’이라 한다

)을 구성하고,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제조장의 대표이던 M은 2007. 6. 7. 새 집행부 구성의 건, 주입 기계 도입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업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대표 M의 후임으로 B을 선출하며, 이 사건 제조장에서 사용할 주입 기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N(일명 O)는 2007. 6. 8. 주입 기계 구입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조장에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제조장 대표 M을 ‘차용인’으로, 이 사건 제조장 총무 B을 ‘보증인’으로, 이 사건 제조장 관리부장 P을 ‘참고인’으로 표시하여 각 서명날인한 차용증을 B, P으로부터 교부받았다. 4) 이 사건 제조장의 집행부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주입 기계를 구입하는 한편, 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조장의 관리부장 P은 이 사건 제조장의 장부에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제조장의 채무로 기재하였다.

5) N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원고와 피고들 및 Q, R, S, T, U, V, W, X, Y, Z, AA, M, AB 등 24명이었다. 6) 한편, N가 2008. 11. 18. 사망함에 따라 처인 AC 및 자녀들인 원고와 AD, AE, AF, AG가 N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공동상속하였는데, AC, AD, AE, AF, AG는 201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