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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에서 같은 동 소재 과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C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