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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66길 16, ‘주인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14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1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