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절취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절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도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권고 형량보다 낮고,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