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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경 김해시 C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위 C아파트 4동과 5동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E 포터더블캡 화물차 1대가 5~6일 가량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5,85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의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차량에 부착된 E가 아닌 F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김해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비계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항부터 순번 11항까지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부여된 것처럼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포터더블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