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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복의사 또는 위협 및 협박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불안정 운행하는 피해자를 확인하려는 의도만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였다는 것만으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서행으로 인해 신호를 놓쳐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좌회전 신호가 난 후에도 또 비정상적인 서행을 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사실, ②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 나오는 도로는 편도 3 차선 도로이므로, 좌회전 차량은 원칙적으로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당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차량을 추월할 목적이었으면 중앙선에 밀착하거나,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좌회전 후에 1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뒤쪽으로 근접하자 2 차로 및 3차로 일부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