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9. 21:50경 거제시 C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피고인의 처 E, 고향 후배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E과 F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뒤에서 걸어오느라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E, F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거실에 누워 있던 중 E이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고 있음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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