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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6구합50208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75,400원, 원고 B에게 45,413,200원, 원고 C에게 70,492,950원, 원고 D에게 36,2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11. 11. 김포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5. 6. 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2017. 5. 10.자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별지 표의 ‘1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 2019. 11. 14.자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2차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포시 I 토지에 대한 별지 표의 ‘2차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I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 보상액을 평가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및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1차 법원감정결과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상액을 평가한 2차 법원감정결과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