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25 2014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26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어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