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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1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7.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로 인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해야 한다.

3) 피고 A은 2012. 6. 7.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2013. 6. 30. 피고 A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원고가 2013. 9. 10. 피고 A의 채무 30,307,7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7,060원을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30,240,666원이다. 또 위 회수된 돈 67,06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2원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이 228,500원이며, 원고가 정한 위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30,469,188원(= 대위변제금 30,240,666원 확정손해금 22원 부대채무 228,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240,6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2.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