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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9 2013가합2052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262,637원 및 그 중 49,106,834원에 대하여는 2011. 2. 8.부터, 122,720,0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2. 30. 광주시와 사이에 광주시 D 신증설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사업 및 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는 2010. 8.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로부터 광주시 D 신증설 사업에 관한 시설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대금 5,494,154,869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8. 25.부터 2011. 8. 24.까지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다.

이후 2012. 3.경 피고와 A, E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금액을 5,722,598,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1. 10. 9.로 연장하며, E과 A의 시공비율을 E 53.18%, A 46.82%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1. 12. 12.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2. 3.경 A, E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5,682,4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6,250,742,300원)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3. 7. 491,068,345원, 2011. 5. 23. 524,800,000원, 2011. 6. 22. 883,887,972원, 2011. 9. 23. 508,758,744원, 합계 2,408,515,061원을 지급하였다.

바. A는 2013.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산합의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6,250,742,300원(= 5,682,493,000원 × 110%)에서 A의 시공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