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7: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12. 2. 범행 피고인은 다시 2019. 12. 2. 23:06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77에 있는 인천항만보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