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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 공소장의 0.169%는 0.16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0.160%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 앞길까지 B 화물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