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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8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충북 제천시 F 소재 ‘G’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7. 3.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0. 10. 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택시 H 건물 C 동 201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서로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2017. 8. 3. 경 평 택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0. 또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1. 23. 10:30 경 충북 제천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전에 만났던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한 후 같은 날 11:30 경 충북 제천시 K 소재 L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곳 607 호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607 호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 네 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 여자와 통화를 하니까 네 마누라가 죽은 거고, 내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잔 거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이용하여...